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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0.06.16(화) ~ 06.29(월) 18:00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2020.09 지원 예정
지원 대상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만 19세 ~ 만 39세 (1980.6.17.~2001.6.16.)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나, 월세가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제외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3~5월 건강보험료 평균 또는 5월 중 낮은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사업 공고일 이전 청년수당 사업 참여 종료 또는 중단 후 신청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2030주택, 사회주택 등 거주자는 신청 가능
사업 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 종료 또는 참여를 중지한 경우
지원 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자료는 PDF 파일로 스캔해서 준비해주세요.* 일반접수와 코로나 피해신청 접수로 구분됩니다.
* 코로나 피해 접수 시 추가적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1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출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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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인신용정보조회서(필수)
* 공고일 이후 부터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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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월세 등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주세요.)
4금융거래증명서
*임차 보증금에 개인(민간) 대출이 있는 경우 제출
5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 외 지역에 토지,건축물이 있는 경우 제출
6코로나 피해 신청자로 접수 시 증빙 서류(필수)
* 코로나19로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실직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실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 특별고용근로자 : 용역계약서, 노무비 제공 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 등
7코로나 피해 신청자로 접수 시 증빙 서류
* 코로나19 피해 관련 추가 증빙이 필요한 서류
신청자격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
본인 및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가구원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 해당 소재지 기초지자체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분양권 등 거래정보 확인)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국세청 홈텍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분야 : 신청제외(생계, 의료, 주거), 신청가능(교육)'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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