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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최대 10만원 세액 공제가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만원은 소중하니까요.
연말정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지, 덜 낼지 고민 많이 하실텐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를 통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도 받고, 세액 공제도 받는 좋은 제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행정 주소지 외에 다른 곳에 10만원을 기부하고,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1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만 100%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넉넉하시다면 많이 기부하시고
세액공제를 위해서라면 10만원 기부하셔서 100%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10만원 기부하고 10만원 공제받으면 얻는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기부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 기부포인트로 지자체 답례품으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득을 보는 셈이죠!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3만만원 이득!
기부하고 싶다면?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에 들어가서 절차 참고하여 기부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에 세액공제까지!
정말 좋은 제도이니,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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