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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파업을 했습니다. 노조 측에서 어느정도 물러나며 파업이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47억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부의(*토의에 부친다는 뜻. 국회에 상정(논의할 대상으로 올리는 것)하기 위한 준비)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법안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사태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을텐데요.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일부가 기업에 47억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노란보투법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번에 법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
노란봉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법으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명확히 하여, 노동자들의 파업할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파업을 줄이도록 하여, 무조건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을 위한 파업이 아니면 불법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 구조조정 반대 등의 파업도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금액에 한계를 정해, 기업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업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노조가 기업에 대화를 요구하면, 직접 일을 시키는 기업(=하청) 뿐만 아니라 일을 맡기는 기업(=원청)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원청은 노조와 대화를 할 의무가 없어서, 노조의 대화 요청에도 요리조리 피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가 기업의 시설물을 점거하는 등의 더 과격한 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동계 / 경영계의 입장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소송을 제한하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그래고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을 봐주냐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제까지 너무 좁게 봤던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당한 구조조정에 대한 파업도 불법 파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노란봉투법을 통과 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해 각 정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업의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실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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