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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늘어가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권리를 지켜가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물보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공용 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 착용 필수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공용 공간'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공용 공간'의 범위가 빌라, 아파트 외에도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계단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로가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산책 중 반려동물의 배변을 처리하지 않을 시 과태료 단속 강화
반려동물의 배변을 처리하는 것은 이전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강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배변을 치우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그냥 가면 최대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러한 단속은 8월부터 강화될 예정입니다.
배설물은 봉투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야 하며, 아무데나 버리면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9월 30일 까지)
정부에서는 동물등록을 자진신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보호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4. 이동장, 켄넬 이용 시 잠금장치 의무화
반려동물의 이동 시에 이동장, 켄넬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장을 이용할 때, 탈출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의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5.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시 과대료 및 전과 기록 남음
종종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 기존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4월부터는 벌금 기록이 남아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부터라도 처벌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며,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6.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함.
마당 또는 야외에서 동물을 기르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당 또는 야외에서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에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마당에서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를 2m이상 되게 하여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 차단된 곳에서 장기간 사육할 수 없고, 거주 공간과 떨어져 있을 시 위생, 건강 상태 체크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7.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의 경우,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됨.
피치못할 사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 정상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 지자체에서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자연 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쳥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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