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3.

    by. 무꾸 Muccu

    세법개정안을 잘 확인해야 세금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죠! 주식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확인해보시죠.

     

    1.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현행 세금제도에서는, 지분이 코스피 1%, 코스탁 2%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신설하여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ETF 등 모든 금융상품이 과세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주주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과세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금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부과가 되는데요. 초과 수익에 대해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 시에는 27.5% 세율이 부과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 소득이 일정 금익을 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20~25%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며, 고액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야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주택을 보유할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가구 1주택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면 되고, 양도차익이 클 수록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증여 후 매도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취득금액은 증여가 진행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평가 되어, 증여금액과 양도 금액의 차익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5.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소득에 따라 6%, 15%, 24%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6%의 경우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15%는 기존 1,200만원~4,600만원에서 1,400만원~5,000만원 이하, 24%는 기존 4,600만원~8,800만원에서 5,000만원~8,800만원으로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8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금리 인상으로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월세액 부담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세액 부담을 겪고 있는 서민(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0%를 공제해주었으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대상으로 월세액 12%를 공제해주었습니다. 공제액은 최대 750만원 한도였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는 월세액 15% 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는 월세액 17%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