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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과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평생 매월 지급이 되는 연금입니다.
지급개시연령?
지급개시연령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건데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보고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해보세요!
노령연금을 청구하려면, 노령연금 신청에 필요한 몇가지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가 힘들때에는 팩스, 우편, 홈페이지, 모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신청 → 연금청구 → 등록하기)
※ 증빙자료는 ‘등록하기’ 단계에서 제출 가능 (증빙자료 → 발송할 파일 선택 → 등록하기)
노령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인쇄하여 작성하거나, 지사에 방문해서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사본 없이 직접 신분증을 보여줘도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어야 합니다.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이 표시되어야 하며,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시되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 :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노령연금의 소멸시효
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이 생기게 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은 급여분을 지급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최근 5년간 급여해야 할 금액이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에 지급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2014년 1월 25일 수급권이 생겼는데, 수급권이 발생한지 5년이 넘은 2020년 5월 2일에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거꾸로 5년을 계산하여 최근 5년인 2015년 5월 ~ 2020년 5월분까지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다음 월인 2020년 6월부터는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 2015년 4월까지의 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권이 생긴 경우, 발생한지 5년 내에 연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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