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0.

    by. 무꾸 Muccu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쳤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과 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입니다. 2023년 1월 27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근차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몇몇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시행령은 어떤 법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법령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을 통해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들을 규정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일부 내용들에 대해 시행령으로 지정을 했는데, '중대재해'와 '경영책입자의 범위, 의무' 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아 기준이 매우 애매하고, 이를 이용해 기업들이 교묘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고가 줄어들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기는 하지만, 50인 미만의 작은 회사들에는 유예기간을 2년 더 두기로 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이 되는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산재로 사망한 사람의 대부분(81%)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외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5인 이하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아, 실질적 사고 예방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 으로 24가지의 질병을 지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정했습니다. 원인과 사고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사업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정했는데요. 화학물질 중독, 피부, 호흡기 질환, 열사병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려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뇌출혈, 심근경색 등은 시행령에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시민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중대시민재해'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기준도 시행령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건물붕괴 참사 같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건물 철거 현장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노동계와 기업의 입장은?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예외로 실질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예기간이나 예외를 없애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기준과 그에 따른 처벌을 더 엄격히 규정하여 책임을 분명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들은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그 자체로도 처벌 수위가 충분히 높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모든 건설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났다는데?

    2023년 4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을 맡긴 회사(원청)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우예 3년이라는 판겨을 내렸습니다. 노동계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라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처벌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