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4.

    by. 무꾸 Muccu

     

     

    지난 1992년에 도입되어 약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하기 전에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본인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받아야만 투자에 사용할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1992년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증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서 만든 제도로 약 30년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외국인의 투자를 살펴보는 이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통해 외국인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왜 외국인들의 투자를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을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약 1/3 가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이거나 팔아치우게되면,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등 증권 시장이 불안해 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핵신 산업 또는 기밀 정보와 관련된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통해 외국인들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만들었는데, 이제외서 이런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통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ID를 받으려면 서류도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외국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라는 제도는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낮게 평가되는(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때문에 불편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잘 하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 원칙적으로 한도 제한이 없어져서, 외국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된 것도 외국인 등록제 폐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마음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가 필요한 기업은 한도 관리를 위해 따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2500여개 중 33개 종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를 규제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게 되면, 절차가 간소해 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조금 더 편하게 들어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 ID나 여권 번호등을 이용해서 바로 투자를 위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가 활발해지면,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시기는?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에 대한 개정 사안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